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방부 (문단 편집) == 업무 ==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군사 조직과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일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육해공#s-2|육군/해군/공군]])에 배분하였다. 합참은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각 군 본부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권]]을 위임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 정책을 수립하여 합참이나 각 군으로 지시, 하달하거나 국회, 유관 부처 등과 협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다만 정보, 작전과 같은 군사안보에 관한 실무를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 때문인지 국방부는 군정권을 주로 다루고 있고 군령권은 합참의장에서 바로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합참과 국방부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정책기획관, 방위정책관 등 국방정책실 일부를 제외하면 군령권을 전담하는 국방부 부서는 없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군정을, 합참은 군령을 담당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방위정책관 신설 등 국방부의 군령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방위정책관실 총괄 부서인 방위정책과 분장 사무 1번이 '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국방정책의 수립, [[군비통제]] 관련 업무,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한미동맹|한미군사협력]]를 비롯한 외국과의 군사교류 등 각종 국방정책 현안 대응 * 국방 기획관리, 국방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 군 사법제도 운영, 국방 관계 법령 제·개정 * 병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군 인력개발 및 관리, 전시 국방 동원정책수립 및 발전, 군 보건정책 수립 *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국방과학기술정책 수립, [[군수품]]의 효율적 조달·관리, 군사시설 건설·이전, 미래 정보전력 및 국방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징집과 소집,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무행정 업무는 외청인 [[병무청]]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보호, 군수품 조달 및 계약 등 국방획득과 방위사업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관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